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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피조리사 실기시험장 관리 규정
제 1조. 실기시험장 관리규정 1항. 커피조리사 실기시험장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 ① 연 4회 이상의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. ② 자격시험 대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할 수 있다. ③ 시험장 대표관리자는 평가위원연수를 이수하고 평가위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제 2조. 실기시험장 시설규정 / 2급, 1급, 조리장 1항. 실기시험장은 본 시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①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2~3 Group 2 대 ( 동일 기종 ) ② 에스프레소 커피 그라인더 2 대 ③ 잔 ( 에스프레소 잔 × 12 set , 카푸치노 잔 x 12 set), 티스푼 24 세트 ④ 조리기물 ( 템퍼 × 2 , 우유피쳐 × 8 , Knock Box × 2 ) 10 종 ⑤ 기계 테이블 ( 700 * 1800 mm ) - 냉동, 냉 테이블 대용 가능 2 대 ⑥ 조리 테이블 ( 700 * 1500 mm ) ⑦ 씽크대 (700 * 1500mm) - 2대 ⑧ 평가 테이블 ( 700 * 1800 mm ) - 700mm 원탁 대용 가능 1대 ⑨ Master Barista(조리장) 창작메뉴용 기·자재 개별 준비
제 3조. 에스프레소 커피머신과 커피그라인더 유지보수 1항. 시험장대표 평가위원은 실기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커피머신과 커피그라인더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 2항. 실기시험장 커피머신과 커피그라인더는 연 4회 이상 유지보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3항. 커피머신과 커피그라인더의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현황표를 작성하여 각 시험장별로 비치해야 한다. 4항. 시험장 등록신청 시 유지관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제 4조. 공식커피와 공식기계 사용 1항. 교육평가위원회원에서 매년 1월‘공식커피와 공식기계 지정 공개 품평회’를 개최하여, 지정한 후 공지한다. 단, 별도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. 2항. 심의 위원은 평가위원, 심사위원, 기타 참석요청자(위원회 인정)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다. 3항. 등록시험장은 공식커피를 사용해야 하고 시험장 등록시 공급계약서 사본을 비치 하여야 한다. 4항. 등록시험장은 공식 커피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또한 유지 보수 계약서 사본을 비치 하여야 한다.
- 부 칙 -
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커피기계유지보수 1항. 커피기계유지보수 지정업체는 “주)미건시스템”, "EM COREA" 로 한다.
제3조 공식커피 1항. 공식커피업체는 “(주)커피헌터”로 한다.
제4조 공식커피머신 1항. 공식 커피머신은 주)미건시스템에서 수입?공급하는 이태리산 라심발리 M-24 2-group 모델로 한다. (신규 등록시험장부터 적용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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