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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주관리사 자격시험 실기시험장 등록 규정
제 1조. 시험장 자격 규정 1항. 조주관리사 자격시험 규정을 준수하고 과정개설, 교육을 해야한다. 2항. 시험장 대표관리자는 평가위원 연수를 이수하고 평가위원으로 등록해야하며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제 2조. 자격시험장 시설 규정 / 2급, 1급, 조리장 1항. 주류 30종 이상 2항. 얼음 외 (통, 집게 x 3set) 3항. 잔 (삼각글라스 3oz, 하이볼, 올드패션, 리큐르글라스, 샴페인글라스, 필스너) 3세트 4항. 주조기물 (쉐이커, 믹싱글라스, 바스푼, 스트레이너, 스퀴져, 메이져컵, 푸어러, 스트로우, 코스터, 칵테일픽, 머들러) 3세트 5항. 조리 테이블 (700*1500mm) 6항. 씽크대 (700*1500) 2대 7항. 평가 테이블 (700*1800, 700mm 원탁 대용 가능) 1대 8항. 타이머 3개 9항. 기타 부재료 (행주, 냅킨 등)
제 3조. 자격시험장 배치도 1항. 최적의 기준안을 제시하며, 개별 기관 현장 상황에 따라 본 연구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감안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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